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방통위 결정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8일 14시 41분


YTN우리사주조합, 취소 소송 1심 승소
“방통위 2명만 재적해 의결, 절차상 하자”

ⓒ뉴시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YTN 민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2022년 정부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지분들이라며 전부 처분하겠다고 했다. 앞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정부는 YTN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일부를 사들였다. 그렇게 30.95%(보통주 1300만 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으로 이 지분이 시장에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던 YTN도 입장문에서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도 성명을 통해 “지분 매각에 공익적 고려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후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이 지분을 전량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유진그룹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해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 시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 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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