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며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20여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관심과 응원 주민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직접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글로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김 씨는 이번 무죄 판결로 형사처벌 전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형 확정 시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한편 김 씨는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초코파이(450원) 1개와 카스타드(600원)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냉장고는 사무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 인근에 설치돼 있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에 탁송 기사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에 위치한 점, 탁송 기사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