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려 1.5㎞ 끌려가다 숨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7일 09시 38분


만취 30대, 운전석 밖으로 밀쳐…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이달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다. 술을 마신 A 씨는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량 문이 열린 채로 운전하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았다.

당시 B 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채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운전#음주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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