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
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적시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저희는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원칙을 존중하되 위헌 요소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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