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이들 하교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올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인정신문을 한 뒤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은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은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을 받았고 재판장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올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집 밖에 나간 적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조두순은 법원 청사 입구를 통하지 않고 검찰청사에서 법정 피고인방으로 바로 이동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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