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6일 15시 20분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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