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리고 中企대표 3개월 미행…납치살해 시도 中출신 귀화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6일 14시 48분


범행 당시 모습. 2025.11.26/인천지검 제공
범행 당시 모습. 2025.11.26/인천지검 제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는 강도상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모습. 2025.11.26/인천지검 제공
범행 당시 모습. 2025.11.26/인천지검 제공
A씨는 올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함께 범행 계획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초 경찰은 단수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미행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범행과 별개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납치#미행#중국 출신 귀화자#강도상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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