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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6 11:14
2025년 11월 26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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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기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정치자금 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1억6000만원의 금품 및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이 의원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시기·금액·방식에서 일관되지 않고 수첩도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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