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영상 캡처
직거래 현장에서 골드바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달리기가 빨라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는 이 남성은 3m도 채 도망가지 못하고 판매자에게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대학생 A 씨는 24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금은방 업주 B 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바 22개는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이다.
채널A 뉴스 영상 캡처
A 씨는 골드바 구매를 약속하고 직거래 장소에 나왔지만, B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골드바가 든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B 씨가 곧바로 그를 붙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대학교를 휴학 중인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도망치면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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