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위법한 지시 거부할 권리 명문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5일 13시 38분


행안부,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1949년부터 유지된 ‘복종 의무’ 삭제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개정하기로 하면서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이 법 조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기존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수정했다. 성실의무 역시 단순 직무 성실이 아닌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상관의 위법 지시에 대한 불복권을 명확히 규정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조항은 76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처음으로 전면적인 수정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제도 취지를 공무원의 소신 행정 보장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두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상관의 위법한 지휘를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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