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여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제자인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전남편 C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여러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A씨가 한 살 아들을 다리에 낀 채 B군과 포옹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교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정황은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2023년 9월 전)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이미 B군과의 대화는 삭제된 상태였으며, 진술 등에도 아동학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C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C씨에게 각각 7000만 원,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아동학대)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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