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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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TF 초안… “법안 연내 처리”
지귀연 겨냥 “징계청구땐 재판 배제”
법원노조에 사법행정위원 추천권도
법원장 인기투표-재판 지연 우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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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회의가 원치 않는 법원장 후보는 부적격자로 골라낸다는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만든 뒤 연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과 법원 운영 내규 제정 및 개정, 사무분담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자문기구 수준인 판사회의를 실질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장 후보를 선출할 때 판사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1차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법조계에선 ‘비인기 판사’가 법원장 등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고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운영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쓴소리를 하는 법관들이 중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관 투표를 폐지하되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바 있다.

개혁안에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TF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 등 접대 의혹이 있는 판사 등이 재판을 이어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대법관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년 늘어난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 및 예산 등 행정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 위원(4명)보다 2배 이상 많도록 했다. 법관 징계도 최대 정직 2년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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