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 생존전략 5개’ 정부 건의
수도권과 집값 격차 34%p→58%p
도내 건설업체 6년새 200개 줄어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도 추진
경남도가 지방 주택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비수도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에 호소하는 차원이다. 도는 자체 대책도 병행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생존 위협”
경남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도권과 경남 간 주택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포인트에서 58.5%포인트로 벌어졌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는 지난달 273개로, 2020년 485개보다 200개 이상 줄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가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 규제 완화도 건의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경남도는 또 지역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참여 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요건 완화 △LH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 공급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 수요자 맞춤형 주택 늘리고 지역업체 생존 도와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 특성에 맞춰 일자리·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주민 호응이 높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인허가,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며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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