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1 뉴스1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탄소 철강 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9일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철강 관세(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8월 공동 발의해 추진됐지만, 여야 정쟁이 지속되면서 줄곧 처리가 미뤄졌다.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산업의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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