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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하루만에 ‘5만 청원’…“국회가 응답해야”
뉴스1
입력
2025-11-14 14:58
2025년 11월 1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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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번째 5만 넘겨…“피해자 존엄 위한 필수적 변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3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 2023.7.25/뉴스1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하루 만에 위원회 자동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같은 내용의 청원 2건이 앞서 5만 명 동의를 모아 국회로 넘어간 바 있어 이번까지 올해로 세 번째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43분 기준 6만9130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동의를 받기 시작해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에 자동 회부된다.
청원인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엄중히 처벌해 성관계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이와 관련 성범죄 성립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 성폭력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국회에서도 힘을 실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비동의 강간죄를 입법하자”며 “여러 차례 청원과 발의가 있었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황당한 허상에 논의가 가로막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작해야 22대 국회 안에서 강간죄를 개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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