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튜버에 ‘셔츠·바지 4만원’ 바가지 태국 상인…과태료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3일 15시 32분


유튜브 채널 ‘컬렌 Cullen HateBerry’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컬렌 Cullen HateBerry’ 영상 캡처
태국의 유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 옷을 판 상인이 과태료 2000바트(약 9만 원)를 부과받았다.

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은 10일 유튜브 채널에 태국 방콕의 인기 관광지인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 주변의 상점을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컬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 가게에 들렀다. 가게 사장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붙잡아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여주며 구입을 권유했다.

컬렌의 친구가 용 문양이 수놓인 흰색 셔츠를 고르자 상인은 600바트(약 2만7000원)라고 안내했다. 친구가 400바트로 깎아달라고 하자 상인은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며 100바트만 할인해줬다.

이어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고른 컬렌은 100바트 할인을 요구했으나, 상인은 “이미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인 400바트(약 1만8000원)를 그대로 받았다.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바트(약 4만 원)를 지출했다.

이후 현지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상에서 코끼리 무늬 바지는 100~200바트, 용 무늬 셔츠는 200~400바트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이었던 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옷값 외에도 이들이 시장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시장을 방문한 1시간 30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총 3340바트(약 15만 원)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내내 바가지 요금을 내고 다녔다” “랏차부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태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랏차부리 당국은 11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제의 상인은 상품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컬렌에게 전액 환불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업주에게 2000바트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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