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50억원대 전세사기’ 40대 임대인…2년 2개월 해외 도피 끝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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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떨어지자 영사관 찾아 자수…경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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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52억 원 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2년 2개월 만에 자수해 검거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5월 27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수원시 권선·팔달구 일대 자신이 소유 중인 다세대주택 3채 임차인 35명 전세 보증금 약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원지역에서 1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강 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강 씨로부터 전세 사기 수법을 전수받아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경찰은 2023년 8월 21일 이 씨 소유 다세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 다수를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당시 그는 강 씨가 벌인 다른 전세 사기 사건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따라서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 이 씨가 러시아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한 후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섰다.

결국 이 씨는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을 찾아 자수했다. 그는 약 2년 2개월에 걸친 도피 과정에서 자금이 떨어지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10월 임차인 89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1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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