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갓난아기 때 입양한 아들이 친부모를 만나고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양부모가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친양자 파양은 어렵지만 양측 동의 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6년 전 갓난아기 때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최근 친부모를 만나고 나서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양부모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에는 입양한 아들이 친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고민하는 52세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 “우리의 전부였던 아이, 이제 떠나고 싶다네요”
A 씨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남편(54)과 상의 끝에 16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친부모도 법적 절차에 동의해 완전한 가족이 됐고, 부부는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아이가 16세가 되던 봄,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결국 연락이 닿았다. 이후부터 식사 자리의 대화가 줄었고, 생일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가슴이 미어지지만 아이가 원하면 놓아줘야 할 듯”
A 씨는 “아들의 친부모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한다”며 “저희는 매일 밤 고민한다.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A 씨 부부는 아이가 ‘친양자’ 신분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적 ‘파양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선택이 과연 옳은지 망설이고 있다.
● “친양자 파양, 쉽지 않지만 양측 동의 시 가능”
사연을 들은 정은영 변호사는 파양 과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파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탄 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한다. 파양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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