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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법 판단’ 불복한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장 제출
뉴스1
입력
2025-10-21 12:08
2025년 10월 21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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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19/뉴스1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8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반출됐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지난 4월에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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