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특별연장근로 잦은 항공사 등 50곳 2개월간 특별 감독

  • 동아일보

노동부, 근로시간 위반 등 점검
항공사 연차 활용 제약도 조사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10.5 뉴스1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10.5 뉴스1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근무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야간 맞교대 근무와 잦은 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50개 기업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심야노동과 연장근로가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과로에 따른 노동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중 산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50개 기업이다. 근로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 설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경우 올해 8월 노동부가 실시한 연차활성화 캠페인에서 익명 신고가 들어왔던 주요 항공사 위주로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근로감독에서는 승무원들의 휴게 시간 보장 및 연차 활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위법사항이 제기됐던 항공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노동부는 사업체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부터 개선돼야 한다.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도 장시간 노동 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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