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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해임권 어디까지…연방대법원, 판례 뒤집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3 17:32
2025년 9월 2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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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FTC 위원 해임’ 트럼프 대통령 손 들어줘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독립적인 연방 기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 시간) 독립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속 위원의 해임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후인 지난 3월 FTC 소속 민주당 몫인 리베카 켈리 슬로터, 알바로 베도야 위원을 해임했다. FTC는 통상 여당 몫 3명, 야당 몫 2명 등 총 5명의 위원을 두는데 야당 몫을 해임한 것이다.
슬로터, 베도야 위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935년 이른바 ‘험프리의 유언 집행자 vs 미합중국’ 판례가 근거가 됐다. 해당 판례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다룬다.
당시 사건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FTC 위원이던 윌리엄 험프리를 해고하면서 벌어졌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대통령의 해고 가능 사유를 비효율성 및 직무 태만, 업무상 부정행위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베도야 위원이 지난 6월 결국 소송을 중도 포기하면서 슬로터 위원이 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한 이유 없이 슬로터 위원을 해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임시 결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2월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1935년 판례가 뒤집히면 대통령의 해임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날 반대 의견서에서 1935년 판례가 대통령의 무제한적 해임권에 제동을 걸었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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