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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려 강도살인 혐의 징역 30년 ‘김명현’, 항소장 제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4 16:46
2025년 2월 24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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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 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으며 이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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