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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부적절…자동안정장치 필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4 18:16
2025년 2월 14일 18시 16분
입력
2025-02-14 18:15
2025년 2월 1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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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복지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답변
“재정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제1목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4.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안한 자동안정화 장치(자동조정정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
자동안전화 장치는 법 개정과 같은 개혁 과정 없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라서 원리에 맞춰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표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아니냐는 안 의원 질의에 “맞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정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18.1%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를 참고하고 국민적 수용 가능성과 정치권 요구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개혁안에서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관련해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며 “자동안정화 장치는 저희가 제시한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체계로 구성이 돼있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며 “논의 거버넌스는 단독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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