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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무면허·뺑소니 실형 후 첫 근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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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5:17
2020년 7월 22일 15시 17분
입력
2020-07-22 15:15
2020년 7월 2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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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사건 약 1년 반 만에 근황을 알렸다.
손승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laonhaze”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흑백 사진 속 손승원은 카페를 배경으로 캡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2017년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봤다.
손승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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