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실형’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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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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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뉴스1 © News1
배우 손승원/뉴스1 © News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에 대한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진다.

지난 11일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승원은 이후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올 2월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3월14일 열린 공판에서 손승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반성했다”고 밝혔고, 손승원 측 변호인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군에 입대해 반성한 뒤 새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손승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받으면서 병역 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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