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지라시 그 후엔…처벌→근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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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0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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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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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로 하루아침에 여러 유명인들이 피해를 봤다. 배우 정유미를 비롯해 나영석PD, 조정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회장까지.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지라시’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른바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진다고 알려진 정보글, 지라시가 SNS상에 유포되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 때마다 유명인들은 사실이 아닌 일로 괜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다가, 끝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정유미와 나영석PD, 조정석, 양현석 대표 등에 대한 지라시 유포도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놓고 나서야 잦아들기 시작한 모양새다.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실 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고소장 제출 계획을 알렸고, 나영석PD 역시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라면서 역시 루머 유포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석 역시 같은 날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양현석 YG 회장 역시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장 접수를 마쳤다며 “선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과거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유포자는 적절한 처벌 방안이 없었다. SNS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를 잡기 어려웠고, 행여 유포자를 찾는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들의 용납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연예인들이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한 후 끝까지 처벌을 받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SNS로 일파만파 퍼져나간 루머로 인해 받는 고통이 적지 않고, 이미지 실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루머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들은 AOA 설현과 DJ DOC 이하늘 등이다.

특히 설현은 허위로 편집된 합성 사진 제작 및 유포자를 지난 3월 서울강남결찰서에 고소했고, 지난 6월 그 중 한 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설현의 소속사 FNC 관계자는 “6월에 알렸듯 제작 및 유포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늘의 경우에도 전성기 때부터 루머를 유포해온 유포자에 대해 지난 8월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하늘의 소속사 측은 “현재 자료 수집을 계속 진행 중이며 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머’로 고통 당한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는 류준열도 있다. 류준열은 ‘응답하라 1988’로 큰 인기를 얻은 2016년부터 ‘류준열은 일베’라는 루머에 시달려 왔고, 이를 유포한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교육이수조건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유미와 나영석PD 등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지라시 작성자’의 처벌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

모두의법률 이남수 변호사는 20일 뉴스1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면 전과가 없다고 가정할 때 벌금형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변호사는 “근거없이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형량이 낮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것”라고 ‘지라시’ 작성자의 가능한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는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나름대로의 조사가 있었고, 정보를 건네준 사람이 허위와 과장이 있었던 경우인데, 그때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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