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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혐의 씨잼에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 최후 변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11 18:06
2018년 7월 11일 18시 06분
입력
2018-07-11 17:49
2018년 7월 1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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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스트뮤직 제공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한다.
씨잼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씨잼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숙소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작년 11월에는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각각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 모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의 선거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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