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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체납’ 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100만원 이상 재산 처분 법원 허가 받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7 09:08
2018년 3월 27일 09시 08분
입력
2018-03-26 13:14
2018년 3월 26일 13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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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배우 신은경(45)은 법원의 보전 처분 결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최근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은경의 채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은경의 회생 절차를 접수한 수원지법은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신은경은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신은경의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은경은 2015년 11월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2억 원대의 채무를 갚으라’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초호화 해외 여행을 했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폭로를 비롯해 장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거짓 모성애’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 2016년에는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기리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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