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또 벌금형 “난방열사는 망했다…이제 안 하겠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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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6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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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며 ‘난방열사’라는 칭호까지 얻었던 배우 김부선(57)이 결국 아파트 관련 문제로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 씨(64)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번 판결로 김부선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앞장서 ‘의인’으로 통하던 김부선이 잇따른 벌금형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부선은 지난 2011년 자신이 거주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언급하며 이웃 주민들과 갈등에 휩싸였다. 그런데 2013년 진행된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사에서 김부선이 제기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부선은 ‘난방열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3월 김부선은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해 선출돼 더욱 의욕적으로 ‘난방열사’로서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과한 의욕 탓인지, 김부선은 회장 선출 이후에도 주민들과 여러 갈등에 휩싸였다.

특히 김부선은 주민들과 폭행 관련 사건이 여러 차례 불거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김부선은 2014년 당시 아파트 주민 윤모 씨와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2016년 해당 사건과 관련 쌍방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전모 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전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회장 당선 이후에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온 김부선은 지난해 돌연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자진해서 그만두겠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해 말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 게 할 줄 몰랐다”며 “난방열사는 망했다. 이제 안 하겠다”며 탄식했다.

김부선은 “입주자대표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1년 9개월 동안 관리소장들의 일방적인 결재 요구만 확인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투명한 아파트 만들어보겠다고 나섰다 폭행죄에 명예훼손 등으로 어느새 전과 5범이 됐다”며 씁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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