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아이콘’ 차주혁,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 호소했지만…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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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8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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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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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은 전직 아이돌으로, 연예계 데뷔 직후부터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10년 10인조 남녀 혼성 그룹 남녀공학의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차주혁은 데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성범죄 루머를 비롯해 미성년자 임에도 유흥주점에서 음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유출로 구설에 올랐다.

행적 논란에 휩싸인 그는 1년 만인 2011년 팀을 탈퇴했고, 차주혁으로 활동명을 바꾼 뒤 연기자로 전향했다. 2012년 JTBC ‘해피엔딩’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13년 입대해 2015년 7월 제대한 그는 제대 직후인 2015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들어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또한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주혁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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