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엑소 찬열과 절친?…“한남동서, 찰칵”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22일 12시 41분


코멘트
차주혁 인스타그램
차주혁 인스타그램
마약 및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연기자 차주혁 씨(본명 박주혁·26)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엑소 찬열과의 인연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최근 차주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남동'이라는 글과 함께 그룹 '엑소' 찬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차주혁은 찬열과 다정하게 어깨를 붙인 채 카메라를 응시했다. 찬열은 포자를 푹 눌러 쓴 채 브이 포즈를 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1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 씨는 법정 구속됐다.

2013년 입대해 2015년 7월 제대한 그는 제대 직후인 2015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들어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을 거부당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 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