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현석 YG 대표, 건축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8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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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는 자신의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47)를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 대표는 2014년 4월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 주택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지난해 9월 마포구는 불법 용도 변경 제보를 받아 단속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싱크대와 침대 등 주거용 시설이 사용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마포구는 양 대표에게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2월 양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양 대표는 2015년에도 자치구 허가 없이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건물 2개 동에 연결통로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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