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영화, 수위 어느정도길래?…영등위 “성적 행위 묘사 빈번, 자극적”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9시 33분


코멘트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컷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컷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 영화를 유포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화의 노출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곽현화는 이 감독의 ‘전망 좋은 집’을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이후 곽현화는 노출신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개봉된 영화에서 해당 장면은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감독판’, ‘무삭제판’으로 유료 배포했다.

극장 개봉판에는 곽현화의 전라 뒤태만 공개됐지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등장했다.

영등위는 당시 ‘전망 좋은 집’을 19금으로 판정한 이유에 대해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자극적이며 수위 또한 높다”며 “여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관음증 장면 역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