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김숙 “가상 결혼 끝나도 예의상 1년간 결혼 금지” 파격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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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5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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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김숙
윤정수 김숙
‘쇼윈도 부부’ 윤정수, 김숙이 파격 조항을 추가해 결혼 계약서를 다시 썼다.

5일 방송되는 JTBC '님과 함께2-최고(高)의 사랑'에서는 쇼윈도 부부 윤정수&김숙이 9개월 만에 결혼 계약서를 다시 쓴다.

가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계약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윤정수-김숙 부부가 절친한 박지훈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해 파격 조항을 추가한 것.

김숙은 “계약서를 홧김에 너무 엄격하게 써서 오히려 지키는게 힘들다. 계약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정수, 김숙은 계약서에 ‘스킨십 금지’ 항목을 명시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송중기-송혜교의 자세를 본 따 엣지있는 포즈를 취한다’ 등 구체적 사항을 재작성했다.

또 ‘한눈 팔지 않는다’는 조항도 그 시선의 각도를 정확하게 명시했고, 방귀를 두고는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하면 가상 결혼이 끝나도 예의상 1년간은 결혼은 금지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둘 다 솔로면 무조건 결혼하자며 딸린 식구가 몇이든 무조건 두 살림을 합치자고 황혼 결혼을 약속해 웃음을 자아냈다.

윤정수, 김숙의 변경된 계약서는 오는 5일 밤 9시30분 ‘님과 함께2’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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