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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쏘스뮤직, 데뷔직전 탈퇴멤버 상대 손배소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5-03 06:57
2016년 5월 3일 06시 57분
입력
2016-05-03 06:57
2016년 5월 3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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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 동아닷컴DB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가 데뷔 직전에 탈퇴한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A는 쏘스뮤직에 투자비용인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데뷔가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지면서 발생한 금액까지 배상하라는 소속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과 안무 수업을 받던 중 이듬해 4월 회사 측과 면담 후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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