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피해女 심경 들어보니? ‘극단적인 생각도’ 술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5 14:23
2016년 1월 15일 14시 23분
입력
2016-01-15 14:22
2016년 1월 15일 14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피해女 심경 들어보니? ‘극단적인 생각도’ 술렁
동아DB
이경실 남편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 이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면서 피해 여성의 과거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한 매체에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편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방송 하차’ 조세호 직접 사과 “인간관계 신중치 못해…깊이 반성”
李대통령 “정부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12세 전 스마트폰 쓰면 비만·수면장애 위험↑…한국 아이들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