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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 결과 ‘부자관계 맞다’…김현중 母 “김현중이 죽어야 사과인가” 눈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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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5:46
2015년 12월 21일 15시 46분
입력
2015-12-21 15:11
2015년 12월 21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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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친자검사 결과 ‘부자관계 맞다’…김현중 母 “김현중이 죽어야 사과인가” 눈물
그룹 SS501 멤버이자 배우 김현중(29)의 부모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산한 아들의 친자검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김현중의 부모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A씨 측이 사과를 요구한 것에 “출산 후 A씨에게 먼저 연락 온 적이 없다. 아들이라는 건 4차 변론 때 선종문 변호사한테 들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중의 어머니는 “우리는 책임진다고 확인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왔다. 사과는 김현중이 죽어야 사과인가, 가족이 죽어야 사과인가, 도대체 어떤 것이 사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21일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9월 냈다. 또 김현중을 상대로 위자료·양육비도 함께 청구했다.
선 변호사는 이어 “김현중 측은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최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김현중 사이에는 16억 원 손해배상소송, 친자확인소송, 김현중의 12억 원대 반소,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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