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음주운전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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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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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6527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형 감경 또는 면제 수혜를 받는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정부의 광복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브피핑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입각해 경제인만 사면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의 사면은 제외됐으며 경제인 14명의 형선고 실효 및 자격 제한이 해제됐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특별사면, 복권됐다.

홍동옥 여천NCC 대표도 특별사면됐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벌 총수 외에도 생계형 영세 상공인 6527명이 특별사면을 받게됐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복권됐다.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229만 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지워졌다. 면허정지 취소처분 및 집행도 면제됐으며 재 취득 기간과 결격기간이 해제됐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사면은 당초 재계 총수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사태 등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다시 악화되면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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