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비, 사기 혐의 벌금형… 생활고 탓 4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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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3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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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유비.
가수 고유비.
가수 고유비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이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 씨(女)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 고유비는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고유비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 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고유비는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여 만 원의 도움을 더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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