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던 '창렬스럽다' 표현이 확산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그것에 의미를 입혀 단어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창렬스럽다'도 바로 그 중 하나다.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회사는 '김창렬의 XX마차'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에 비해 양과 품질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했던 듯 보인다.
어느 네티즌이 ‘포장이 창렬스럽다’며 올린 과자. 급기야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야구갤러리의 한 유저가 ‘XX창렬’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최초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실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함께 공개했다. 가격은 5000원~7000원대였지만 내용물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창렬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과대 포장' 등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로 '창렬스럽다'를 사용했다. 특히 과자의 질소 포장도 '창렬스럽다'로 통일됐다.
또한 업종을 불문하고 ‘창렬이형 ~사업에 진출’, ‘대창렬시대’와 같은 표현이나 ‘창렬XX’ 등 수많은 ‘창렬’ 시리즈가 만들어졌다.
인터넷상의 여론을 접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사는 뒤늦게 상품의 양을 늘리고 품질에 신경을 썼지만 이미 ‘창렬스럽다’는 고유명사화 돼 가수 김창렬은 본의 아니게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창렬’ 갈비탕이라며 인터넷 상에 공개된 식품. 결국 김창렬 측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는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2015년 1월, 최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A 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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