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시작됐나 보니?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5월 20일 16시 41분


‘김창렬, 창렬스럽다’ 표현 최초의 게시글.
‘김창렬, 창렬스럽다’ 표현 최초의 게시글.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던 '창렬스럽다' 표현이 확산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그것에 의미를 입혀 단어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창렬스럽다'도 바로 그 중 하나다.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회사는 '김창렬의 XX마차'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에 비해 양과 품질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했던 듯 보인다.
어느 네티즌이 ‘포장이 창렬스럽다’며 올린 과자.
어느 네티즌이 ‘포장이 창렬스럽다’며 올린 과자.
급기야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야구갤러리의 한 유저가 ‘XX창렬’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최초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실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함께 공개했다. 가격은 5000원~7000원대였지만 내용물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창렬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과대 포장' 등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로 '창렬스럽다'를 사용했다. 특히 과자의 질소 포장도 '창렬스럽다'로 통일됐다.

또한 업종을 불문하고 ‘창렬이형 ~사업에 진출’, ‘대창렬시대’와 같은 표현이나 ‘창렬XX’ 등 수많은 ‘창렬’ 시리즈가 만들어졌다.

인터넷상의 여론을 접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사는 뒤늦게 상품의 양을 늘리고 품질에 신경을 썼지만 이미 ‘창렬스럽다’는 고유명사화 돼 가수 김창렬은 본의 아니게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창렬’ 갈비탕이라며 인터넷 상에 공개된 식품.
‘창렬’ 갈비탕이라며 인터넷 상에 공개된 식품.
결국 김창렬 측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는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2015년 1월, 최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A 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사측은 김창렬을 계약 위반 혐의라며 사기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