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매년 걸려오는 허위신고…경찰 ‘징역·벌금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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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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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장난전화’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이라고 전했다.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전화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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