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 폭력 등 전과 9범 불명예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0시 45분


탤런트 임영규
탤런트 임영규
탤런트 임영규 씨(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쯤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또한 임영규 씨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주점영업을 방해한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