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의사협회, 故신해철 사인 의료감정 발표…“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0 21:57
2014년 12월 30일 21시 57분
입력
2014-12-30 21:57
2014년 12월 30일 21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진=동아닷컴DB
의사협회 故 신해철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의료감정 소견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신해철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술 중 천공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료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자문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모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정식으로 접수받고 4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사고는 아니란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반려견 산책시키다 ‘네잎클로버’ 발견한 女…복권 5억 당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화가 마음속에 잠든 그리움, 향수를 자극하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