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심도 패소 “성매수자 진술 신빙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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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0일 18시 41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성현아 (사진=동아닷컴DB)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성현아 (사진=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성현아가 즉각 항소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던 성현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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