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2월 3일 06시 55분


길건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출처|길건 SNS
길건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출처|길건 SNS
‘불합리한 정산·부당한 대우’ 문제제기
BAP·메건리 이어 길건까지 계약분쟁
갑을관계 계약 상황에서 분쟁 불가피
상호간 신뢰 바탕의 동업자 의식 필요


최근 가요계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든 이후 일선 기획사들이 이를 따르는 상황에서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그룹 B.A.P와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출신 메건리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수 길건도 2일 소속사와 전속계약 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그룹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리더 문준영이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SNS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명분은 대부분 “불합리한 정산”이거나 “부당한 대우”다. B.A.P는 불합리한 정산을, 메건리와 길건은 부당한 대우를 각각 문제 삼고 있다. 크리스와 루한도 “소속사의 일방적인 스케줄”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작년 소송을 냈던 밴드 국카스텐도 “정산금이 미지급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요계에서는 대부분 기획사들이 표준계약서를 따르지만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의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중요한 건 양측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레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수의 아이돌 스타를 보유한 한 기획사 대표는 “상호간 신뢰가 계약의 기본”이라면서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문제나 스케줄 진행에 있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티스트는 의심쩍은 일에 대해 기획사에 즉각 문의하고 따져보는 등 의혹을 해소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은 갑과 을이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표준계약서도 중요한 것은 ‘동업자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잇단 분쟁에 대한 아쉬움의 시선을 던진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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