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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인증 제도 있는 줄 몰랐다”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7 18:19
2014년 11월 27일 18시 19분
입력
2014-11-27 17:54
2014년 11월 2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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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유기농 인증 제도가 있구나” , “이효리 유기농 콩,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 “이효리 유기농 콩, 참 난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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