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와 이혼합의…재산분할되면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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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0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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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오른쪽). 스포츠동아DB
서세원-서정희(오른쪽).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정희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 분할에 합의했다”며 “이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서세원 측에 따르면 양측이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으로 이번 폭행 사건을 포함해 두 사람과 얽힌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세원 측 서상범 변호사는 “피해자 서정희 씨와 10월2일 합의했다”며 “하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액이 너무 커서 즉각 이행하지 못했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첫 번째 공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깨를 누르기는 했지만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건과 관련해 서상범 변호사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서세원은 5월10일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증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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