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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하자…‘동영상 협박’ 알고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01 09:31
2014년 10월 1일 09시 31분
입력
2014-10-01 08:26
2014년 10월 1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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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로피시엘옴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검찰은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여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모델 A씨와 가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씨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고. 그런데 A씨가 집을 사달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자, 이병헌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한 것.
A씨와 B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헌은 소속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병헌 측은 2일 ‘음담패설 동영상’에 대해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협박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결별 통보를 받아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11일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계획적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게 해 중형선고를 피하려는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너무했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왜 집을 사달라고 한건지 모르겠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잘 해결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로피시엘옴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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