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심형래, 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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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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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감독. 스포츠동아DB
심형래 감독. 스포츠동아DB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감독 심형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 원이 남아 있다.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형래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18일 전 직원 43명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심형래는 재판이 끝난 뒤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면서도 “모두 제 잘못이지만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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