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KT에만 유리”… 방송법 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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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매출 기준 33→49%로… IPTV사업자에 채널 소유 허용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 방송 시장에서 거대 미디어기업의 독과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IPTV법 등 방송 관련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선 대기업이 유료 방송 시장을 장악한다는 비난과 함께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한 채널사업자 매출이 전체 유료 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49%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수혜 업체가 CJ E&M뿐이다. 매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 18개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유료 방송 시장 매출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CJ E&M으로의 독과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KT 등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 채널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IPTV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직접사용 채널은 망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가 자기 채널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를 제외한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다. 전국 가입자에 대해 채널 번호를 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 채널을 가지면 중소 채널 사업자들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IPTV와 함께 위성방송까지 가지고 전국 55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한 KT가 직접사용 채널까지 운영하면 미디어 공룡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9일 방통위는 접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이른바 DCS 서비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미디어#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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